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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횡령하고 "강도 당했다"…'자작극' 벌인 중국 동포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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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지인 끌어들여 '강도 자작극' 벌이고 도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1억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중국 동포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5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 B씨의 아들 30대 C씨를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0대 한국인 남성 D씨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D씨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 먹고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끌어들이고, B씨는 중국에 살고 있는 아들을 입국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도 역할을 맡은 B씨의 아들 C씨에게 현금을 건네준 뒤 경찰에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허위 신고했다. C씨는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지만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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