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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재판' 고령군수 예비후보 "1억 2천만 원 빌려준 것" 대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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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

26일 창원지법 앞 명태균 씨. 이형탁 기자26일 창원지법 앞 명태균 씨. 이형탁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명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0대)씨가 증인 신문 대상이었다.

배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서 공천 대가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등 3명에게 합계 1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배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돈의 흐름과 경위를 묻자 "1억 2천만 원은 크게 사업을 하려는 김태열 씨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공천은 명씨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나 지역구 의원이 하는 거다. 내 나이가 몇 인데 그 정도 판별력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1억 2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돌려받은 건 김씨가 한꺼번에 다 못 갚겠다고 해서 분할해서 받은 것"이라며 "나머지는 못 받았는데 김씨가 돈을 갚을 마음과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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