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제공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건설업자가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직원 B씨에 대한 임금 약 9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와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채 성남의 다른 곳에 은신하며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독관의 유선통화 및 출석요구에도 거짓으로 출석 의지를 표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은 적극적인 탐문수사와 잠복수사 등을 통해 4번째 시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검거됐을 땐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중이다.
전대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검거는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일 사례에 엄정하게 사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