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서부지법 사태 가담' 40대男 실형…'취재진 폭행' 30대男 집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尹 구속영장 발부되자 법원 유리창 깨고 침입
서부지법 사태 가담한 40대 남성은 징역 1년
"범행 대상 법원, 범행 결과 참혹" 질타
취재진 폭행한 30대 남성은 집행유예 선고
"법원 침입에 가담 않고 상해 내용 중하지 않아"

지난 1월 당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월 당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8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원 창문에 유리병을 던져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으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청사. 황진환 기자서울서부지법 청사. 황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날 오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19일 사이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를 취재하는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을 보였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법원 침입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 같으며 상해 내용이 중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4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서부지법 사태를 취재 중이던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

3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