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제공해경이 밀항과 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단속 대응반을 꾸리고, 밀항과 밀입국 같은 해상 국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8월까지는 바다 날씨가 좋고 수온이 높아 조난을 당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높기에, 소형 보트를 이용해 밀(항)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3년 8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을 운행해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군산의 경우 중국과의 해상거리가 200마일(mile)이 채 되지 않아 다른 선박과의 연계 없이 직접 시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야간과 새벽 시간대 항구와 포구 순찰을 늘리고, 해상과 연계해 촘촘하게 추적하고 검거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위치 발신 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선박과 평소 레저 활동이 적은 해역에 운항하는 소형 보트에 대해 이동 경로를 지속 관찰하고, 검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을 포함한 5개 해양경찰서를 관할로 하는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밀(항)입국 사례는 11건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저렴하게 구매한 모터보트만으로도 밀항과 밀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