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일당과 마약류 판매상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적발하고 그 중 7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A는 가출해 지인 B씨와 함께 생활했다.
B씨는 이전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고 A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했다.
그 후 마약에 중독된 A는 직접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제공해주는 사람을 찾았다.
검찰은 B씨를 포함해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4명, 반대로 A에게 필로폰을 제공 받은 20대 1명을 적발했다.
특히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이들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마약을 공급해 중독을 심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2명을 추적해 붙잡았다.
아울러 검찰은 또다른 가출 청소년 C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하고 C에게 마약을 제공한 이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명도 추가로 적발했다.
당초 A의 마약 투약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류 사범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전면 보완수사를 통해 공급사범들을 일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A와 B의 경우 단약 의지가 강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마약류 예방교유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