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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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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 연합뉴스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의 시동을 끄는 방법도 모를 정도로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모차와 행인을 치는 첫 번째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했고 강남 도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 발생시켰다"며 "이 사고로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피해자 1명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 감정 조절이나 충동성,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에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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