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충북에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신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A(60대)씨가 선거사무원과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전투표에선 왜 지문을 찍냐,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옥천군 옥천읍 옥천생활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도 B씨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사전투표 관련 112신고는 모두 12건이다.
유형별로는 소란 행위·벽보 훼손 각 2건, 소음·교통 불편 각 1건, 기타 6건 등이다.
경찰은 도내 사전투표소 145곳과 회송노선(97개), 투표용지 보관소 등에 경력 502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투표소 100m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언동을 하는 사람은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을 수 있고, 불응 시 퇴거 조치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개표소 무단침입이나 소란·방해 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