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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동행' 21그램측, 추가금 결제 정황…檢, 김건희 비서 USB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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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교환 당시 동행한 21그램 대표 부인 A씨 조사
A씨, 교환 추가금 2백만 원 결제한 것으로 파악
경찰도 21그램 불법 하도급 혐의로 수사 중
김건희 수행비서 관리 USB에선 尹부부 공동인증서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2022년 김건희씨 수행비서 유모씨가 건진법사로부터 전달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 동행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A씨가 '교환 추가금'을 결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성 선물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수사팀은 최근 A씨에게 동행·결제 배경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동인증서가 담긴 USB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가방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씨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를 지난 2022년 4월, 7월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방은 윤씨의 처가 쪽에서 구매해 모두 전씨를 거쳐 김씨 수행비서인 유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샤넬백의 가격을 합치면 현재 시세로는 약 2700만 원대라고 한다.
 
유씨는 이 가방들을 각각 80여만 원과 200만 원대의 추가금을 내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 두 번째 교환 과정에서 A씨가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교환 과정에서 추가금을 직접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샤넬 구매 실적을 쌓기 위해 교환 과정에서 200만 원 남짓의 웃돈을 직접 결제했지만 유씨에게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초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 업체다. 김씨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려 주목받기도 했다.

이처럼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석연치 않은 '샤넬 교환'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김씨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김씨는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씨가 전씨를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던 만큼 전씨의 사적 (교환) 심부름을 한 것으로, 그런 일은 김씨에게 일일이 얘기된 게 없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씨 역시 샤넬 가방 교환은 자신이 유씨에게 시킨 것이라며 교환된 제품을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회사는 관저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자격 업체들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21그램 법인 등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행비서 유씨가 관리하던 USB 4개를 확보했다. 일부 USB 기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동인증서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유씨가 김 여사의 자금 관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유씨 측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입신고 등 절차를 위해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넘겨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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