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전날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취소한다고 내린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긴급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의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으로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을 지렛대 삼아 추진해온 세계 각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단 항소심 판결까지는 관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세계 다른 국가들은 관세 협상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뿐 아니라)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관세 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