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반성하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환 판사는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공범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 진술의 번복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A씨의 상해 고의성도 인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방법과 적정량,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필로폰 3g을 음료에 섞여 먹였다"며 "과다 투약은 피해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8분부터 약 6시간 사이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급성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