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