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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860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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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 의심 사례 1926건 심의 결과 860건 최종 가결
전세사기 피해 총 3만 400건…피해주택 매입 669호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5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심의해 860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 1926건을 심의한 결과 총 86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101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에서 여전히 요건을 못 갖춰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400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모두 997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669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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