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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간 선관위 협박·무단침입"…6명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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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 선관위, 신원미상 6명 고발
청사 무단침입, 직원들 협박 등 혐의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경기 화성시갑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무소에 무단 침입하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신원미상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혐의로 신원미상자 6명을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화성 향남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선관위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거나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이들이 화성우체국과 화성시갑 선관위를 무단으로 침입해 관내·외 사전투표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들 중 3명이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30일 오전 7시쯤에도 화성시갑 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내사전투표함 출입문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봉인지가 정당하게 부착돼 있음에도 (이들의 경찰 신고로) 사전투표 업무에 전념해야 할 선관위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사전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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