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그는 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면서도 남편과 사전 공모는 없었고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1시 26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편과 (대리투표를) 공모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인 것을 알고도 대리투표를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박씨는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중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무원이라는 직위로 인해 용지 발급 절차를 직접 다룰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투표 현장에서 박씨를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과거에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허위로 신분을 속여 투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씨와 같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