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로 인해 대피하는 승객들의 모습. 연합뉴스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다수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45분쯤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그중 21명은 호흡 곤란과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30명은 현장 처치 후 귀가했다. 이번 방화에 따른 피해액은 3억 3천만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