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공관세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K-푸드 기업의 원산지 대응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 사례집을 제작해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라면, 조미김 등 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례집은 식품 수출 기업들이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이다. 미국은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서 철강 제품(제1편), 자동차부품(제2편) 관련 대응책을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제공한 바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산업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를 연속 발간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K-푸드의 수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