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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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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기일변경과 추후 지정 조치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여부는 각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헌법 84조가 적용돼 재판이 중지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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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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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가오리2025-06-09 17:20:00신고

    추천0비추천0

    이사건 문제는 김문기가 이재명을 보좌하던 보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공무원인 김문기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과 같이 호주에 출장을 갔었고, 거기서 11명이 단체사진을 찍은걸 두고 아는 사이였다고 하는 점이다.
    7년이나 지난 시점에 11명의 단체사진 중 1인을 모른다고 한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처음부터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죽이려 한 수십 수백의 시도 중 하나의 X같은 시비라는 거다.

  • NAVERlabyun2025-06-09 14:07:41신고

    추천3비추천1

    당연한 것 아니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인데 꼬우면 이기지 그랬어? 아님 계엄을 내리지 말든가 부동시 주제에 무슨 계엄

  • NAVER타가스2025-06-09 13:36:51신고

    추천1비추천4

    슈퍼 84조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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