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황진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제외된 채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백현동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중 백현동 사건을 분리한 뒤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가)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휴정기 이후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화요일에 진행되는 다른 재판이 있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공소 요지를 진술했지만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검찰의 공소 제기가 무효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오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면서 홀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