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고용노동부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10일 태안화력발전소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감독을 개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들어갔다.
태안발전본부 등에는 각 분야의 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감독반을 투입해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진행한다.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조치 실태 △기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할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할 계획이다.
또 태안화력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전국의 15개 석탄화력발전소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기획 감독도 동시에 시작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중대재해 원인 및 감독·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한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개선 권고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명령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도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