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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으로 착각" 주장했지만…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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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남성이 덮쳐 방어했다"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돼…책임 회피하고 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형 집행 이후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B(50대·여)씨를 흉기와 둔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이웃 사이로 지냈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욕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A씨는 B씨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갑자기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촛대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30분쯤 뒤 112에 스스로 전화를 건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죽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과 통화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B씨 머리를 촛대로 때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오후 끝내 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커먼 형체의 러시아인 남성이 나를 덮쳤다. 그 뒤에도 러시아 남자가 2명 더 있었고,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12신고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자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흉기를 휘둘렀고, 사람이 죽어간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A씨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여길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무연고자로 장례가 치러졌다"며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러시아인 괴한이 자신을 먼저 공격해 방어할 의사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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