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무속 신앙을 통해 동거남을 세뇌한 뒤 수억 원을 뜯어낸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대학교 교수 A(5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6년 동안 남자친구인 B씨로부터 242차례에 걸쳐 5억 2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에게 이혼을 권유하면서 "재산분할에 대비해 자산을 현금화해 내게 맡기라"며 "신을 모시고 있는 내 집이 안전하다"고 꼬드겨 재산을 넘겨받았다.
편취한 돈은 개인 생활비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 호소와 함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