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회의 모습. 류영주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에 AI 인권보호 등 16개 새 정부 인권 과제를 제안했다. 다만, 인권위 정상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16대 인권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등이다.
또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 등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전날 오후 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인권위 이숙진 상임위원 등은 전원위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새 정부 인권 과제로 제안했지만, 끝내 최종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원위에서 이 상임위원은 "간리(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를 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가 옳다고 보는 안창호 위원장의 소신이 인권위의 역할에 위태로움을 주고 있다"며 "조직 수장으로서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과제로 제시됐던 내용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방안 검토',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 등도 새 정부 인권 과제에서 빠졌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과제는 포함되긴 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선에 머물렀다.
인권위는 "이번 16대 인권과제는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하여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