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열린 인천시 체육회 진단컨설팅 및 민간위탁서업 성과평가 자체 보고회 모습. 인천시체육회 제공인천시체육회가 이규생(70) 회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른다. 2020년 초대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한 이후 5년 동안 선거만 4번째다.
6일 법조계와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다음 달까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이규생 현 회장의 당선에 대해 법원이 무효 성격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 "선거인단 잘못 꾸렸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무효'
앞서 이 회장은 2022년 12월 15일 열린 민선 2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가운데 149표를 얻어 당선됐고, 강인덕 후보는 103표, 신한용 후보는 78표를 각각 득표했다.
그러나 선거 직후 경쟁자로 나섰던 강인덕(68)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였던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 후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가운데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에서 46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 회장 측은 곧바로 상고했지만 올해 3월 상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 역시 재차 당선 무효라고 판단했고, 나아가 이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인천시체육회는 부회장 6명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곽희상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쟁점은 인천시체육회 규정과 대한체육회의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 가운데 어떤 게 더 우선시되느냐였다. 재판부는 체육회 규정을 토대로 당선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이 회장과 체육회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적법성을 주장했다.
인천시체육회 규정에는 "군·구체육회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천시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는 '시·도체육회 임원이라도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 때는 보름여 만에 당선 취소
인천시체육회 선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 때에도 강인덕 후보와 이규생 후보가 경쟁해 177표를 얻은 강 후보가 이 후보보다 6표를 앞서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첫날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 다수가 강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한 것을 비롯해 강 후보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복수의 선거인이 참석한 저녁 모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름 여만에 당선이 취소됐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규생 회장이 당선됐고, 2022년 말 제2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됐다.
1·2대 선거 당선 취소자 간 '맞대결' 전망
공교롭게도 이번 재선거는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된 강인덕 후보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이규생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체육회의 선거 운영 잘못으로 취소된 만큼 '억울함을 설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 역시 이번 소송을 통해 기회를 얻은 만큼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인천시체육회도 바쁜 모양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야 하는 데다 매 선거마다 당선인 취소가 나왔던 만큼 이전과 다르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인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불명예를 씻어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선거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