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토지 확보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분쟁이 확인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A지역주택조합 B시공사는 착공 지연과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약 50%에 달하는 공사비(약 930억 원)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분쟁에 휘말렸다. C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오다, 조합원이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조합 측이 이를 계속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110개 조합 중에서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