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수십억 원 재산이 법정에서 거론됐다.
지난해 9월쯤부터 시작된 내부 폭로 사건은 결국 김 전 의원이 수십억 원 자산을 가졌음에도 선거 자금이나 직원들에게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 전 의원의 차량수행원 A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명태균 측 변호사는 "증인 A씨는 김영선이 돈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재산 등록 후 생각이 바뀌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 재산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72억 원이고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55억 원이다.
명태균 측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직원들을 앵벌이시켜 선거 치르고 돈을 갚지도 않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명태균 씨가 A씨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재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2022년 6월 창원 의창 보궐선거를 앞두고 차량수행원 역할로 자원봉사를 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또 "김 전 의원은 보좌진에게 재산신고 하지 말아야 할 걸 넣었는데 그 후로부터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 맞나"라고 묻자 A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명태균 측은 "이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재산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앙금이 쌓여서 발생한 거 아는가"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사건이 나기 전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땅하고 건물하고 중복으로 재산신고해서 재산이 따따블이 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내 재산이 30억 원에 빚이 10억 원이 있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재판 일정이 버겁다는 이유 등으로 사기 등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창원지법 형사2부를 상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