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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온열질환 추정 구미 이주노동자 사망 진상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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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을 두고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구미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사고가 난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열장해에 대한 노동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민주노총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연일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은 기온이 40도를 넘기 일쑤였다"면서 "휴식, 작업중지권 등이 보장되려면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미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폭염노동, 고소작업 등 노동의 가장 열악한 조건은 대개 이주노동자의 몫이지만,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휴식이나 보호 장치가 없다"며 "구미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과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5시 24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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