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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사 집회 참여 처벌은 위헌"…위헌심판 제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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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시민"
민변 "표현의 자유·집회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폐기 요구

백금렬씨가 지난 2024년 12월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김한영 기자백금렬씨가 지난 2024년 12월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김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교사의 집회 참가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헌심판 제청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개인적인 시간에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백금렬 교사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은 미래의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면서 "교사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과연 참된 시민 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공무원의 집회·시위 참가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를 규정한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으로도 활동한 백씨는 당시 집회 사회를 맡아 무대에 자주 올랐으며 윤석열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 백씨는 2024년을 끝으로 교직에서 퇴직한 상태다.

민변이 백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가 심판을 진행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집회 주최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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