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9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청렴 개선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캠페인 공동 추진, 부정청탁 권한남용 갑질 등 부당행위 예방, 계약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 청렴 취약분야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청렴 위반 행위에 대한 안전한 신고체계 운영과 신고자 보호,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동분석과 대응방안 수립에 나서고 반기별 1회 이상 청렴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특히 그동안 지적됐던 인사와 보조금 등 중점 개선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시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와 의회가 진정성 있게 협력해 청렴한 군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