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제공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이번 절차는 국내 대기업 간 인수합병(M&A)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두 회사의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신속히 합병을 끝내기 위해 사전협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 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가 사전 검토를 하고,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을 협의하는 제도다. 사전 협의하는 만큼 정식 기업결합 심사가 빨라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합병으로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남게 된다. 현재까지 어느 회사를 남길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합병 이후에는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이 동일한 지분율로 존속 법인을 공동 지배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 운영(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어,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과 극장 회원사 운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시장 내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전협의 단계부터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정식 신고는 양사 간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