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실습학기제와 인력양성사업 기업 중 해당 사업에 참가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신입 초임 임금이 경남도가 고시한 생활임금(월 244만 5509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한 다음 재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 기업에는 근무환경개선금 2천만 원, 채용장려금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