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백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기자]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다" 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직접 밝힌 이 말이 오늘 온라인에서 적잖은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직접 한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다"라고 말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건데요.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다. 지금은 아무도 내게 오지 않는데 누구를 조종하겠느냐"며 특검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요. 동정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생전 내내 "개인 재산은 없다"며 버텼던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거나 수십억짜리 미납 추징금 논란에 휩싸였던 기억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돈이 없다"는 발언 역시 그때와 너무 닮아 있다며 국민이 더는 믿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 겁니다.
[앵커]
국무위원 얘기도 논란이었죠?
[기자]
네. "국무위원들이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다"는 표현에 "국가조직을 개인 참모집단처럼 말한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할 말인가"는 비판도 나왔고요. "이상하게 말한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나" 같은 조소도 이어졌습니다.
[앵커]
책임은 지우고, 동정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속 반응도 비슷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드라마 촬영팀이 카페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모습. JTBC 방송 화면 캡처[기자]
"출입금지인데, 그냥 들어왔습니다"입니다. 영업이 끝난 카페에 무단 침입한 드라마 촬영팀 이야기입니다.
[앵커]
촬영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촬영을 강행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언론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밤늦은 시간, 출입금지 팻말을 무시한 채 사람들이 테라스로 우르르 들어와 테이블과 파라솔을 옮깁니다. 긴 전깃줄을 연결하더니 조명과 카메라 장비까지 설치했습니다. 알고보니, 드라마 촬영팀이었습니다.
[앵커]
카페 측과 협조가 된 건가요?
[기자]
문제는 카페 측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카페 사장은 전날 퇴근한 모습과 너무 달라져있는 카페 모습에 놀라서 CCTV를 돌려봤고 그제서야 촬영팀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업주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수소문해 촬영팀의 연락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제야 연락이 닿은 제작사 측은 "촬영 장소를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카페 측에 사과했고, 현재는 합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드라마 촬영 민폐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네, 자주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식당이나 상가에서 촬영을 하거나, 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하다 항의 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조명, 소음, 통행 제한 등으로 생활권을 침해하면서 "공공장소를 세트장처럼 쓰지 말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 경우도 촬영 장소를 착각했다는 해명은 있었지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점 정리되지 않은 현장까지, 결국 사업장에 피해를 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 소식은요?
JTBC 방송 화면 캡처 [기자]
"나 힘 세지?" 택시기사 폭행 유튜버, 결국 가중처벌입니다.
고령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그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던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젭니다.
[앵커]
어떤 사건이었죠?
[기자]
작년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택시를 탄 20대 남성 A씨는 고령의 택시기사에게 택시가 너무 느리게 간다며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했습니다.
결제를 요구받자 택시 기사를 도로로 끌고 나가서요. 윗옷을 들치며 문신을 보여주고는 "나 힘 세지? 내가 말했지?"라고 택시 기사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A씨는요, 이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또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영상, 문신을 자랑하는 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앵커]
황당하네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전주지법은 어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2년 6개월이 나왔는데 이보다 1년이나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기존 사건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점은 중대하다"며 형을 가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