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자작극 등을 벌여 300여차례 벌여 음식점 점주 등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던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는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모두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업주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협박하고,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