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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늦게 주고 이자는 모르쇠…공정위, 지원건설㈜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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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건설㈜, 하도급대금 60일 지나 지급하고 지연이자 5378만 원 주지 않아
'강자재 추가 비용 없다' 하도급계약에 설정…지급보증도 하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및 경고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원건설㈜이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했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A사는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작업을 마친 데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야 8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했지만,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지원건설㈜은 작업을 다 마친 기성 작업분에 대한 목적물수령일을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을 통지 받은 날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로부터 공사의 기성 작업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최소 2개월, 최대 8개월 12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기 때문에 늦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건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는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을 통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원건설㈜은 2022년 3월 23일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PILE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했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지원건설㈜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지원건설㈜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지원건설(주)·수급사업자 간 합의(직불합의)했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발주자가 신탁사에 공사관리를 위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자금집행의 주체가 발주자가 아닌 신탁사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사 대금도 신탁사가 지원건설(주)에게 도급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지원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해서 해당 직불 합의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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