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기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지면서 '우리 군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또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고, 실제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등을 폭파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불이익을 초래거나 적국에 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를 침투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오는 17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