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정책 전문가 10명 중 6명은 65세로 법정 정년 연장 시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 채용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정적 효과로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인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한국은행도 정년 연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청년 근로자 감소를 꼽았다.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서울대 김대일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제하의 이슈 노트에서, 2016년 법정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55~59세)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23~27세)는 0.4~1.5명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봤다.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정부·국회(63.8%), 근로자 개인'(32.9%), 기업(1.9%)이라고 답했다.
고령층 고용 관련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법제도 개선(파견규제 완화 등) △고용유연성 제고(해고규제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
경총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