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제공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SBS 직원을 조사하면서 15일 SBS를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직무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사들인 뒤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말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뒤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다.
SBS는 이와 관련해 A씨의 조사 사실을 이날 통보받았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즉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