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에 재직 중인 수사관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상황을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지검은 지역 한 저축은행의 138억 원 규모 부실 대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었다. 해당 저축은행은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 수십억 원대 부정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연루된 C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C변호사는 사건 무마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