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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동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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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방자치의 꽃은 조례다. 조례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존재하며,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법규다. CBS경인본부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지 조명하고자 한다.

고용계약도, 출근부도 없지만 매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플랫폼·특고·일용직…"일은 있지만 권리는 없다"
일하다 사고, "병원비, 수리비 등 본인이 손해 감수"
계약서 없어 4대 보험, 산재 등 받지 못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용호 의원 "일하는 형태 무관하게 권리 보장해야"


출근을 해도 출근부가 없고, 비를 맞으며 일을 하지만 휴식은 없습니다. 다치면 본인 책임이고, 쉬면 그날은 무급입니다. 사무실도, 상사도, 근로계약서도 없지만 매일같이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노동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 우무건(32)씨는 배달 경력 6년차입니다. 회사에서 알려주는 고객의 주소에 따라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며 일을 합니다. 출근 기록도 없고 일한 만큼 돈을 버니 회사는 그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달일 특성상 좀 위험해요. 혹시 사고가 나면 병원비와 수리비, 일을 못하는 손해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를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노동자가 아니에요."
 
자료사진자료사진
군 전역 후 아르바이트보다 큰돈을 벌기 위해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전윤탁(33)씨. 일을 찾기 위해 새벽마다 인력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루 9시간 기본적으로 일을 했고, 마감 날짜가 임박할 땐 하루 16~18시간을 견뎠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비 없이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할 뻔했던 그는 바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심한 건 참을 수 있죠. 하지만 저 같은 일용직 노동자에게 특별한 안전장비는 제공되지 않아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으니 4대보험이나 산재 승인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을 하지만 어디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흔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계약이 없거나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산재, 노동 상담 등 제도적 보호망에서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런 '비정형 노동자'는 2023년 기준 약 230만 명에 이르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노동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박철웅 PD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박철웅 PD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노동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는 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우리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제도 안에 있지 않아 노동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들과 변화의 시작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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