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지난 1월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36)씨와 이모(6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법원 2층까지 진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