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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절차적으로 위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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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체포적부심 이어 구속적부심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됐을 때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내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지던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출석 여부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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