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계획이 보류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 10시 46분경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3차 인치 지휘를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인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을 구치소 현장에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면서 계획이 보류됐다. 박 특검보는 "금일 오전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집행을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묻는 말에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심문 기일을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에 대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은 "외환 수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피고발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특검이 무리하게 법리를 구성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특검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반발했다.
외환 수사 적법성 지적에 대해 특검은 "이번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며 "특검법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관련 사건이 명시돼 있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에서 이첩된 외환 관련 사건도 다수 있다. 전날 외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외환 관련 사안은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군 관계자의 우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예단을 갖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