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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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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1일~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 휴대품 등 단속
총포·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 반입도 중점 차단

연합뉴스연합뉴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땨르면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했으며 여행자에 의한 대형 마약밀수 적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해 갖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또 총포·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의 밀수 시도를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마약류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약품 또한 여행자 휴대 반입 및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매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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