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 운양역사거리에 설치돼 있던 김포시 투표독려 현수막 모습. 박창주 기자경기 김포시가 '붉은색' 계열 대선투표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사용한 데 대해 선관위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선관위는 김포시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선관위 명칭을 적은 데 대해 6·3 대통령선거 이후인 지난달 중순쯤 고발 조치했다.
도선관위가 고발한 혐의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이다. 사건은 김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선관위 측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월 29일 시가 제작·설치한 붉은색 계열(분홍색) 투표 독려 현수막에 각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거 때 일반 투표사무 등을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 기구인 읍면동 선관위 명칭을 관할 선거기구인 김포시선관위 협의도 없이 사용한 건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을 보면 '각급선관위는 선거사무에서 하급선관위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읍면동 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위촉 권한도 시선관위에 있다.
특히 선관위는 당시 현수막 내 일부 문구와 배경이 공식 시정 홍보색상이라는 명분으로 분홍색으로 구성되면서, 자칫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색을 사용한 것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왔다. 통상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자체 선거홍보물을 가급적 무채색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징 및 캐릭터 이미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이에 대해 그간 김포시는 독립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설치했고,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는 시선관위의 사전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해 왔다. 시 홈페이지에 적법한 현수막이라는 입장문도 올렸다.
하지만 시선관위에 따르면 읍면동 선관위 간사는 시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시청 소속 직원과 '셀프 협의'를 통해 선관위 명의를 사용한 셈이다.
또한 시가 시선관위에서 사전 확인을 받은 시안 내용은 현수막에 새겨진 투표독려 문구와 색상 구성 등으로, 선관위 명칭 사용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앞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시선관위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수막 위법 소지 질의는 시선관위에 해놓고, 시선관위 검토도 없이 읍면동 선관위 명칭을 사용했다"며 "마치 선관위가 김포시정 홍보색을 사용해 투표 독려를 한 것처럼 오해를 낳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발언자) 국회의원과 박상혁(김 의원의 오른쪽)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해당 논란과 관련한 고발은 이번 만이 아니다. 박상혁·김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측도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부정선거운동)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도선관위와 민주당이 각각 고발한 두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피고발인)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정당과 선관위 측이 고발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