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구속적부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구속 엿새 만이었다. 애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 '버티기'에 들어가자 3차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재구속 이후 특검조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지난주에 이어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밝혔다. 또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혈당 수치가 높아 짧은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 이뤄진 체포적부심 때도 결과는 심문 종료 4시간여 만에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속 관련 예규에 따르면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 측이 피해자나 증인에 대해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진다. 앞서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함에 따라 진술이 번복됐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담았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기각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추가 구속기간 연장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검토할 것이란 예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특검은 외환 관련 혐의를 포함한 추가 혐의 입증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