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 박홍근 기획분과장,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민들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보물권 취득 시 법령에 의해 소액임차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분과장은 "이 법과 현실의 엇박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배경"이라며 "그동안 제외됐던 약 2천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 추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기간은 7개월가량 걸리는데,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경매·공매 속행 협의를 추진해 이를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신탁사기 권리관계 실태 조사 착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 등이 신속과제로 추진된다.
박 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과 함께 예방대책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며 "배드뱅크 설립 요청 등도 향후 이행계획서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