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정보 살펴보는 구직자. 연합뉴스"한 명 채용도 힘든데 두 명을요?"
서울시가 고개를 젓는 기업들을 향해 내민 이색 제안이 있다.
청년과 중장년을 함께 뽑으면, 기업 부담금은 '0원', 근로자에게는 3년 후 최대 1500만원이 돌아가는 신개념 일자리 공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이음공제'는 전국 최초로 세대 연계형 채용 모델을 제도화했다.
기업이 청년(19~39세)과 중장년(50~64세)을 쌍으로 신규 채용해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두 근로자에게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실 수령액 1500만원을 지급한다.
공제 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부담하고, 기업과 서울시, 정부가 각각 8만 원씩 분담한다.
여기서 채용 인력이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이 납부한 몫(1인당 최대 288만 원)을 전액 환급받는다.
결국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은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얻는 셈이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엔 세대 간 고용 미스매치가 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중장년은 조기퇴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 여기에 숙련기술 단절과 중소기업의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한방'에 풀 수 있는 윈-윈 해법이 절실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고용률은 전년 대비 5.1%p 하락했고, 중장년은 평균 49.4세에 퇴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런 고용의 단층을 세대 연결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서울시는 총 500명(청년 350명·중장년 150명)을 선발하며, 기업당 최대 3쌍(6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우수기업은 별도 포상도 받는다.
이름도 낯선 '이음공제'가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기업을 동시에 연결하는 고용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