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범죄사실로 거듭 구속돼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구속적부심사를 벌인 법원이 관련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는 위법수사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에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1항과 관련해 석명을 구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은
'재구속 제한 규정이 법원에 의해 석방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양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형소법 제208조 재구속 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구속적부심사를 맡은 법원은 동일 범죄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재구속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본 것이다.
법원의 석명 요구를 받은 특검 측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고 수사기관에 의해 석방된 자에 대해서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석방한 주체는 해당 규정 해석에서 상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양측 답변을 듣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한 부장판사는 "통상 재구속 제한 조항의 취지는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직권으로 풀어준 경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다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나 보석 등으로 석방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구속하는 등 여러 경우에서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구속을 막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특검의 위법수사·구속을 문제 삼아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및 직권남용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및 죄수 관계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법수사를 진행하는 특검을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