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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유지, 특검 강제인치 또 나설까…이르면 주말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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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상태 유지, 특검 수사 주목
강제인치 또 시도?…불발되면 기소 가능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심사 끝에 기각하면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구인에 또다시 나설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지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그동안 멈췄던 특검 수사도 재개됐다.

우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인치'를 한 차례 더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특검팀은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불발됐다. 지난 16일에는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인치를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 등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강제인치 시도가 또 불발된다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당초 19일까지였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3일가량 더 늘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속 연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검이 기소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1심 구속 기한인 최대 6개월 동안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특검이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외환' 혐의를 다지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주장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한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증가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특검팀에 보내기도 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휴정 시간 포함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약 4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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