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78·여)씨의 재심 첫 공판이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을 2차례 진행했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최씨 측은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했으며, 검찰은 별도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56년 만인 2020년 5월 최씨는 당시 부산지검이 아무런 설명 없이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